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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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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상황>

1. 주5일 8시간 일하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9월 31일 정확히 1년을 재직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음.

2. 올해 급여를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기본급 1,334,000원, 7월에서 9월 1,393,000원을 받음.

3. 매달 100,000원씩 정액급식비를 받고 설날에 1,334,000원의 60% 800,400원을 받았습니다.

4.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1년 지난 시점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를 유급휴가수당으로 보상하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을 하면

((급여 1,334,000원*6개월)+(급여 1,393,000원*3개월)+(명절휴가비 800,400원)+(정액급식비100,000*9개월))/9개월)/209시간)*8시간*남은 연차 15개 = 885,703원

=((1334000*6)+(1393000*3)+(1334000*60%)+(100000*9))/9/209*8*15 = 885,703원

 

 

1. 위의 계산식이 맞는 건가요?

2. 원단위는 절사처리해되 될까요?

 

홈페이지에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을 참고하여 나름 계산을 했는 데 이게 맞는 건지 처음하는 거라 자신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1.12 07:46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직원의 월 급여 항목이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절수당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퇴직 시 명절수당을 일할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정액급식비로

    (9(마지막 달)기본급 + 정액급식비) / 209 * 8(1일 소정근로시간) * 15(연차일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them*** 2020.11.12 10:52

    정말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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