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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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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유선 질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출산육아휴직을 10개월가량 사용후 복귀하였습니다.

 

2. 복귀후 바로 5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신청할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한 시기가 있는지 질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
    ir*** 2020.11.10 19:14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은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7개월을 합하여 10개월 사용 후 복귀한 다음 동일자녀에 대해

    5개월(1년에서 기존 육아휴직 사용하고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곧바로 신청가능하나,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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