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유급휴직 중입니다.
연말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관련 정리를 해야 해서요.
육아휴직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이 매출감소로 인한 휴직은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일수에 포함 된다면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할것 같고,
퇴직금 역시 산정일수에 포함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코로나로 인한 휴직 및 휴업한 업체가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경우 특별 법령이나 지침들이 있을까요?
연차수당과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매출감소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시)
(정상 출근가정 시 발생 연차 개수) * (정상 출근한 기간) / 365 만큼의연차개수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정상 출근 기간에 비례 산정).
2. 매출 감소로 인한 휴직, 휴업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