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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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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퇴사하신 직원분이 2004년도 경력증명서를 요구 하는데..

 

이전 자료들은 파기 되어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최대 몇년까지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확인 하시도록 안내 하는게 맞을까요?

 

 

 

 

  • ?
    ir*** 2020.11.10 19:09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는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3년이 지났다면 발급해주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건강보험 취득, 상실 이력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퇴직자의 경우 본인이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rattleb*** 2020.11.12 14:51
    와~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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