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계 개편과 직원 동의 관련 문의입니다.
1. 상여금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
- (현재) 고정상여 600% 지급
- (변경) 고정상여 500%, 100%는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연말 인사평가를 통해 지급 예정
* 인사 평가에서 저조 할 경우 100%를 못받음,
*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 없음
=> 회사규정에 성과급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고정상여금 600%에서
100%를 인사평가를 통해 성과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별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개별동의는 직원 전원 동의를 뜻하는건가요?)
2. 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및 개별동의 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의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는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개정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고정상여 일부를 성과급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먼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 변경(고정상여 삭감) 후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사업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