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 직원 한 분이
12월 6일에 퇴사를 요청을 하였고,
11월 9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16.5개가
남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실질적으로 11월에 근무한 일수는 9일 밖에 안되는데
한 달 급여를 전체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이나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 직원 한 분이
12월 6일에 퇴사를 요청을 하였고,
11월 9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16.5개가
남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실질적으로 11월에 근무한 일수는 9일 밖에 안되는데
한 달 급여를 전체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이나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2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8 |
3299 | 시간외 수당관련 문의 1 | cococ*** | 2020.11.20 | 126 |
3298 | 육아휴직후 복직하지않고 퇴사시 연차 문의 1 | dd*** | 2020.11.20 | 1818 |
3297 |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jaekyu*** | 2020.11.20 | 381 |
3296 | 연차수당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2 | jaekyu*** | 2020.11.20 | 317 |
3295 | 문의드립니다. 1 | janga*** | 2020.11.19 | 86 |
3294 | 휴일사전대체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11.19 | 526 |
3293 |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humant*** | 2020.11.19 | 76 |
3292 | 반차 시간 문의 1 | hiya0*** | 2020.11.19 | 414 |
3291 | 초과근무수당 문의 | ys5*** | 2020.11.17 | 85 |
3290 | 무급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yeung1*** | 2020.11.17 | 227 |
3289 |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1 | yali*** | 2020.11.17 | 176 |
3288 | 휴가갯수 문의합니다. 1 | nib*** | 2020.11.17 | 77 |
3287 |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 nakmj*** | 2020.11.16 | 170 |
3286 | 사업소득처리자 퇴직금 지급관련 1 | hoya*** | 2020.11.16 | 431 |
3285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1 | ccc8*** | 2020.11.16 | 931 |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일의 연차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