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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6:52

퇴직자 연차사용문의

조회 수 1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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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 직원 한 분이

12월 6일에 퇴사를 요청을 하였고,

11월 9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16.5개가

남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실질적으로 11월에 근무한 일수는 9일 밖에 안되는데

한 달 급여를 전체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이나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0.11.10 08:54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를 쓴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일의 연차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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