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을 09:00~19:00로 기재하였고, 실 근무를 08:58~19:11 로 하였습니다.
이 때 점심시간(12:00~13:00, 휴게시간)을 1시간 제하고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점심시간 + 저녁시간(18:00~19:00) 총 2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저녁식사 여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18~19시 사이에 저녁식사 또는 휴식이 이루어졌다면
휴게시간 2시간을 제하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시간대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바,
아울러 근로시간대를 9시~19시, 실제 저녁시간(휴게)을 18~19시로 정하여 둔 경우
저녁시간대를 근로시간 도중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