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신규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계약 종결 및 해고에 있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예) 상담, 직원근무 평가, 평가결과 및 계약종결 통지 등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나 주의사항 등이 있을지 여쭙니다.
사례1) 신규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 2020년 1월~ 2020년 12월(이후 1년 단위로 계약 예정)
사례2) 무기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 2017년 입사, 이후 매년 1년 단위 계약서 체결 중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2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규계약직 직원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처리를 하시면 되나,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규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따라
재계약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은 입사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여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통보해야 하며,
해고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권고사직)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두신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