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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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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인사(노무)관리와 관련하여

 

 

신규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의 계약 종결 및 해고에 있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 상담, 직원근무 평가, 평가결과 및 계약종결 통지 등등... 근로기준법상 절차나 주의사항 등이 있을지 여쭙니다.

 

 

사례1) 신규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 2020년 1~ 202012(이후 1년 단위로 계약 예정)

사례2) 무기 계약직 직원 계약기간 : 2017년 입사, 이후 매년 1년 단위 계약서 체결 중

 

 

    

  • ?
    ir*** 2020.11.06 18:37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2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규계약직 직원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기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처리를 하시면 되나,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규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따라

    재계약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은 입사 후 2년이 지났으므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여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통보해야 하며

    해고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과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권고사직)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두신다면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jee*** 2020.11.09 16:00 SECRET

    "비밀글입니다."

  • ?
    ir*** 2020.11.10 08:49

    1. 갱신기대권은 사업이 매년 지속된다고 하여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 갱신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데에 합리적 이유(객관적인 인사평가 결과,

    근태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계약갱신이 어려울 정도)가 있어야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절차상의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갱신거절 통보로 근로관계 종료 가능)

     

    2. 무기계약직의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해고 1달 전 해고 예고 및 해고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그 외에 면담, 직원 평가,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는 법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기관의 규정에서 (징계)해고 시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해당 해고의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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