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께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 치료사: 기관에서는 프리랜서로 보고 있으나 예전부터 4대보험, 3.3% 근로소득세 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기존에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소속된 직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변경되었는데요
치료사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시
기관에서 발급을 해주어도 치료사를 프리랜서로 보는 데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법령에서 재직증명서 발급시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재직증명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치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고 하여
치료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해당 치료사를 프리랜서로 보고 있고 근로자성이 우려되신다면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