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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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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계십니다.

 

시간제 근로자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이 분의 연차는 15일*5시간 = 75시간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작년엔 근무하지 않으셨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인데 15일을 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차 개념으로 계산하여 1일*5시간 = 5시간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1.06 18:33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재직기간이 206. 1. ~ 12. 31. 인 근로자는

    월 개근시 재직기간 중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개의 연차 당 5시간의 휴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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