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계십니다.
시간제 근로자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이 분의 연차는 15일*5시간 = 75시간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작년엔 근무하지 않으셨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인데 15일을 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차 개념으로 계산하여 1일*5시간 = 5시간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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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계십니다.
시간제 근로자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이 분의 연차는 15일*5시간 = 75시간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 80%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작년엔 근무하지 않으셨고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인데 15일을 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월차 개념으로 계산하여 1일*5시간 = 5시간 사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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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 계약직 인력 권고사직 실시 계획 1 | jiwon*** | 2020.11.16 | 185 |
3283 |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관련 상담요청 2 | bohemian0*** | 2020.11.15 | 11 |
3282 | 교대근무자 휴일수당 관련 1 | cdw0*** | 2020.11.14 | 1044 |
3281 | 계약직 근무평정 1 | stronger*** | 2020.11.13 | 234 |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재직기간이 20년 6. 1. ~ 12. 31. 인 근로자는
월 개근시 재직기간 중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개의 연차 당 5시간의 휴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