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으로
2020. 7. 1.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입니다
2021. 5. 30. 까지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연가보상비(휴가를 안쓰고 있음)를 2020년 12월에 미지급을 보상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21년도 5월에 미지급을 보상해야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가는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5개 산정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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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2020. 7. 1. 입사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입니다
2021. 5. 30. 까지 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연가보상비(휴가를 안쓰고 있음)를 2020년 12월에 미지급을 보상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21년도 5월에 미지급을 보상해야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가는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5개 산정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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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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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 계약직 인력 권고사직 실시 계획 1 | jiwon*** | 2020.11.16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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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계약직 근무평정 1 | stronger*** | 2020.11.13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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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산재처리 시 급여지급 1 | yj4*** | 2020.11.12 | 1232 |
3277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연차 생성과 소멸 1 | yj*** | 2020.11.12 | 307 |
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보상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2021년도 5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5월 30일에 연차 미사용분을 한번에 지급하시면 되고,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2020년 5개, 2021년 6개)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