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05년도에 입사하여 올해 12.31.로 정년 퇴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회계연도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퇴직시 산정방법에 대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계기준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1. 2020년 기준으로 21개의 연차 휴가가 있으며, 계속 근무시 2021년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22개입니다.

  만약 12.31. 기준으로 정년 퇴직시 2020년 기준인 2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1년 기준인 22개의 연차    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ir*** 2020.11.04 20:31

    안녕하세요.

     

    1.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12/31 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과 관계 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별도의 퇴직 정산 없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되고,

    해당 근로자가 20. 12. 31. 자 근무 후 정년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1. 1. 1. 자로 발생 예정되어 있는 22개의 연차 역시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점에 해당 22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퇴직 전 선사용 조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297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file jaekyu*** 2020.11.20 382
3296 연차수당 계산관련 문의입니다. 2 jaekyu*** 2020.11.20 317
3295 문의드립니다. 1 janga*** 2020.11.19 86
3294 휴일사전대체 문의드립니다. 1 file cmin*** 2020.11.19 526
3293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humant*** 2020.11.19 76
3292 반차 시간 문의 1 hiya0*** 2020.11.19 414
3291 초과근무수당 문의 ys5*** 2020.11.17 85
3290 무급휴직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yeung1*** 2020.11.17 228
3289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1 yali*** 2020.11.17 177
3288 휴가갯수 문의합니다. 1 nib*** 2020.11.17 77
3287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nakmj*** 2020.11.16 170
3286 사업소득처리자 퇴직금 지급관련 1 hoya*** 2020.11.16 432
328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과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1 ccc8*** 2020.11.16 931
3284 계약직 인력 권고사직 실시 계획 1 jiwon*** 2020.11.16 185
3283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관련 상담요청 2 secret bohemian0*** 2020.11.15 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