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1.~2019.8.31.(9개월 계약직) : 6시간 단시간 계약직 근무 / 연차 7개 사용 완료
- 2019.9.1. ~ 2020.11.30.(15개월 계약직) : 육아휴직대체인력 / *연차 (??)개 발생 몇개가 되는지?
- 2020.10.1.부 정규직 채용 *연차(??)개 발생 몇개가 되는지?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 20.11.30까지 15개월 계약직 근무 예정이었던 직원(입사일 2019.9.1.)이 20.10.1.부 정규직 전환 시
입사일 기준인 20.12.1부로 몇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단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잔여 연차 2개 : 각 6시간(총 12시간)
2019. 9~11월 중 발생한 월 개근 연차 2개 : 각 8시간(총 16시간)
2019. 12. 1. 발생 연차 시간 수 : 15* 9/12 * 6/8 + 15 * 3/12 * 8/8 : 약 97.5시간
2020. 12. 1. 발생 연차 시간 수 : 15개(120시간=8*15일) 으로 계산하시고,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