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9월~2019년12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1년3개월 사용했는데 201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육아기 단축근무가 있던데 저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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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2019년12월까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1년3개월 사용했는데 2019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육아기 단축근무가 있던데 저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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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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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봉급의 지급 1 | lcw9*** | 2020.11.11 | 87 |
3275 | 용역직, 파견직 상품권 지급 소득공제 문의 1 | mse0*** | 2020.11.11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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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 2 | them*** | 2020.11.10 | 310 |
3272 | 시간외 토요연장근무 대휴 1.5배? 1 | gwst*** | 2020.11.10 | 2203 |
3271 | 결근관련 급여계산 1 | admin | 2020.11.10 | 542 |
3270 |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1 | admin | 2020.11.10 | 143 |
3269 | 고용유지지원으로 인한 휴직과 연차수당,퇴직금 1 | ssose*** | 2020.11.10 | 274 |
3268 |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 | rattleb*** | 2020.11.10 | 125 |
안녕하세요.
2019. 10. 1. 이후로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2019. 9. 30. 이전에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했고,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중도에 분할 없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