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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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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에서는 저녁 프로그램을 원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탄력근무제(보통 주 1회, 또는 월1~2회)를 적용하고 있으며,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출퇴근관리서란 것을 작성하며,
그곳에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여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9시~18시(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로 근무를 하였다면,
탄력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대부분 일찍 근무를 시작하기 보다는
늦게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나, 휴게 시간은 30분을 원합니다.
빨리 마치고 가고자하는 것이지요.
2008년까지는 결재가 올라올 경우, 본인이 희망하니까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2009년부터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의 경우 이전처럼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해도 될런지요?
  • ?
    sjdr*** 2009.04.28 15:53
    박상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라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휴게시간을 단축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변심'하여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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