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10.19 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5일미만은 퇴직적립금 적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퇴사자에게만 해당되는지요?
입사자여도 해당월에 15일 미만이면 해당월은 적립안해도 된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아님, 입사자는 해당월이 15일 미만이지만, 앞으로 계속근무함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2. 또한 15일은 토,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지요?(중도입사자, 중도퇴사시 날짜확인할때)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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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10.19 입사자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5일미만은 퇴직적립금 적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퇴사자에게만 해당되는지요?
입사자여도 해당월에 15일 미만이면 해당월은 적립안해도 된다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아님, 입사자는 해당월이 15일 미만이지만, 앞으로 계속근무함에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2. 또한 15일은 토,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지요?(중도입사자, 중도퇴사시 날짜확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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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년 간 1회 이상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월 급여의 1/12 만큼 매 월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매 월 퇴직적립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월 중도 입사 등의 사유로
해당 월에 15일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월 급여의 1/12를 납입해야 할 것인바,
(퇴직자 역시 월 15일 미만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적립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퇴직적립급을 미리 적립하고 있다면
10. 19 입사자의 10월달 급여의 1/12만큼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