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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자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3213, 3219번 글을 보다 문의 사항이 생겨 남깁니다.

 

 

<질문1>

해당연도 80%이상 출근하고 퇴사를 하게 될 결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2018.1.1일에 16개에 연차 휴가를 지급하였고, 2018.12.31. 퇴사한다면 

2018년도에 부여해야 하는 연차 휴가는 총 32개가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연차에대해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제가 2020.1.1. 부로 18개의 휴가를 부여 받았고, 10.31. 까지 근무하고 11.1.부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10월 말까지 2020.1.1.에 부여받은 휴가 중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020년 80% 이상 근무로 퇴사 시 새로 부여받은 18개의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80%이상 근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
    ir*** 2020.10.19 17:15

    안녕하세요.

     

    1. 연차는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매 년 입사일 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의 경우 매 년 1/1자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 발생일 이전 1년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가산연차,
    80% 미만인 경우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각각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퇴직 정산을 해주어야 하며,
    반드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질문1에서 181.1 자 발생 16개의 연차와 별도로
    퇴직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하게 되고(출근율 80% 이상 시),
    퇴직 시 1/1자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과
    퇴직 시 발생한 추가 연차 16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81.1 자로 16개의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재직 중에 추가 16개의 연차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를 재직 중 미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2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10/31까지 근로하여 1년 중 80% 이상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12/31 이전에 퇴직한다면 201.1 자로 발생한 18개의 연차가 마지막 연차이고,
    퇴직 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므로(회계연도 기준)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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