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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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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부여.JPG

 


2021. 6. 30일 정년퇴직입니다.
2021. 6. 30 시점으로 정년퇴직 시 근무기준((20.8.1~21.6.30_11개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부여한다면 가능한 휴가일수는 몇일일까요?

  • ?
    kej5*** 2020.10.15 15:32

    연차는 1년 만근했을 때 생기는거라 정년퇴직 시 근무기준이 11개월이던 1개월이던 다 발생합니다.

    20일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kh*** 2020.10.15 16:12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정년퇴직 시점에 1년 만근이 안되고 11개월 근무이기에
    ( 6월 30일 정년으로 인한 퇴사 / 7월 31일이 되어야 1년 만근이 됨 )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 만근이 안되면 1개월에 대하여 1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 ?
    ir*** 2020.10.15 19:3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년도에 1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8.1일에 발생한 20개의 휴가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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