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0일 정년퇴직입니다.
2021. 6. 30 시점으로 정년퇴직 시 근무기준((20.8.1~21.6.30_11개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부여한다면 가능한 휴가일수는 몇일일까요?
첨부 '1' |
---|
2021. 6. 30일 정년퇴직입니다.
2021. 6. 30 시점으로 정년퇴직 시 근무기준((20.8.1~21.6.30_11개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부여한다면 가능한 휴가일수는 몇일일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정년퇴직 시점에 1년 만근이 안되고 11개월 근무이기에
( 6월 30일 정년으로 인한 퇴사 / 7월 31일이 되어야 1년 만근이 됨 )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년 만근이 안되면 1개월에 대하여 1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년도에 11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8.1일에 발생한 20개의 휴가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252 | 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문의 2 | pks2*** | 2020.11.04 | 274 |
3251 | 퇴직금 관련 문의 1 | rejina2*** | 2020.11.03 | 9 |
3250 | 노동상담 드립니다 1 | bigdado*** | 2020.11.03 | 49 |
3249 | 초단시간과 단시간혼재의 1년이상자 연차계산문의 1 | gr*** | 2020.11.03 | 575 |
3248 | 연차계산 문의(회계연도기준) 1 | psj6*** | 2020.11.03 | 454 |
3247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1 | kshksh0*** | 2020.11.03 | 704 |
3246 | 시립시설간 겸직 문의드립니다 1 | han0*** | 2020.11.03 | 132 |
3245 | 퇴직자 연차 일수 관련 문의 1 | knight3*** | 2020.11.03 | 99 |
3244 | 퇴직연금 산정방식 1 | happ*** | 2020.11.02 | 146 |
3243 |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heaventh*** | 2020.11.02 | 1314 |
3242 |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문의 1 | dongmuncen*** | 2020.11.02 | 564 |
3241 | 시간외 근무수당은 산정기준 : 반드시 시간단위로 끊어야 하는지 1 | gwst*** | 2020.11.02 | 1721 |
3240 | 채용시 이력서의 경력과... 1 | qnrk*** | 2020.11.02 | 124 |
3239 |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문의드립니다. 2 | dnwl*** | 2020.11.02 | 382 |
3238 |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 문의 1 | kmjo*** | 2020.11.01 | 1014 |
연차는 1년 만근했을 때 생기는거라 정년퇴직 시 근무기준이 11개월이던 1개월이던 다 발생합니다.
20일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