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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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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추가로 준다는 1개 분을 중점으로 얘기주셔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기존 내용----------------------------------------

현재 1+1으로 18년도 12월 입사 하여 현재 2년차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번 년도 1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했구요

 

현재 회사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라 휴가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메일 패스워드를 분실하여 따로 연락을 받은 적고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기존 내용----------------------------------------

 

다른 데서 확인 결과

18년도 12월 개근시 19년도에 11개+15개 휴가가 생기며

근속시 작년 연차수당만 요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9년도에는 휴가를 총 11개 소진하였습니다. 소진한 나머지는 대체휴가(토요일근무)이구요

 

제가 만약 정규직으로 근속한다면 20년 12월에 19년도 휴가분인 15개의 연차수당을 요청하고

다음 21년 12월에 20년도 분을 요청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최대 25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ir*** 2020.10.15 19:27

    안녕하세요.

     

    18년도 12월 입사자의 경우 개근하였다고 가정 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 월 1개씩의 연차 총 11,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입사 후 ~ 19년도에 연차를 총 11개 사용하셨다면
    19년도 12월 입사일에 발생한 추가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2012월 입사일 까지(1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12월 입사일 이후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개근 시, 2012월 입사일자에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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