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1. ~ 2020. 12. 31. 근로계약기간(1년) 근로자에게
월차11개+연차15개 총 25개를 2020.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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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 1. ~ 2020. 12. 31. 근로계약기간(1년) 근로자에게
월차11개+연차15개 총 25개를 2020.12.31까지 사용하도록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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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11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토록 할 수 있겠으나,
연차 15개는 원칙적으로 12/31 업무 종료 후 발생하므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5개의 연차를 12/31까지 미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