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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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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야근을 해야할 경우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꼭 시설장의 선 허락이 있는경우에만 유효한가요?

임의대로 야근을 할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흘러나와 문의드립니다. (휴가의 경우도 일주일전에 결재받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야근 인정을 2시간 이후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18-19시까지 1시간 야근의 경우는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 ?
    ir*** 2020.10.15 19:23

    안녕하세요.

     

    1. 불필요한 야근 방지를 위해 허가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허가 후 시간외근로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해
    시간외근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급하게 연차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허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박하게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업무 스케줄 조정 등을 위해 연차 사용 절차를 정해 두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따라 일주일 전에 결재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질적으로 18-19시 중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시간외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해당 시간을 석식 등 휴게시간으로 정해두었다면 해당 시간은 시간외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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