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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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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근무 중인데요

 

근무 중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며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 내용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요

 

단축 근무로 주 20시간을 근무 중으로 일 4시간을 넘으면 초과근무로 인정하는건지....

 

그렇다면 수당 지급시 정상 근무시 지급받는 급여로 계산을 하는지 단축근무로 지급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추가로 근로자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기관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 ?
    ir*** 2020.10.14 19:40

    안녕하세요.

     

    1. 단축기간 중 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데,

    단축전이나 단축후에도 통상시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동시에 같이 줄어들기에 시급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려되신다면 서면으로 신청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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