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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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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초과 15시간까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 초과 근무시간은 19시간이 되었는데요.

1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나머지 4시간은 반일 대체휴무(평일)가 가능할까요?

 

(현재 기관은 15시간 이후 초과 8시간이 되면 하루 대체휴무를 주고 있으나, 반일은 지급하지 않아 22시간을 근무해도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10.08 08:52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보상휴가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의 1.5배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잔여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연장근로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6(4H*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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