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계약직 직원이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직원 퇴사가 사업종결로 인한 퇴사입니다.
사업종결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5개 연차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여쭙니다...
내년에 생길 15개 연차를 올 연말에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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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계약직 직원이 퇴사를 하면 15개 연차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직원 퇴사가 사업종결로 인한 퇴사입니다.
사업종결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5개 연차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여쭙니다...
내년에 생길 15개 연차를 올 연말에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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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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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2 | j4y*** | 2020.10.26 | 313 |
안녕하세요.
퇴직 이유에 관계없이 퇴직 시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 시 미사용한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퇴직 전에 15개의 연차를 미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