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부터 1년간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이경우 2020년년 만근으로 발생되는 2021년 연차사용은 출산 휴가 후 연차, 육아휴직 사용을 해야하는지
육아휴직 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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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부터 1년간 육아 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이경우 2020년년 만근으로 발생되는 2021년 연차사용은 출산 휴가 후 연차, 육아휴직 사용을 해야하는지
육아휴직 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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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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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 3214번 문의한 사람입니다. 1 | j*** | 2020.10.16 | 45 |
안녕하세요.
2020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되는 2021년 연차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소진한 다음 육아휴직 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단, 근로자가 원하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 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