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일 입사하여 5년 장기근속 휴가를
2017년 8월 21-25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10년차로 10일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8월 이 후 10월과 12월 분산 사용예정
3년 이내 재사용 금지 ( 규정) 으로 문의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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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일 입사하여 5년 장기근속 휴가를
2017년 8월 21-25일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10년차로 10일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8월 이 후 10월과 12월 분산 사용예정
3년 이내 재사용 금지 ( 규정) 으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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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로 보이는바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3년 이내 재사용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5년 장기근속휴가를 17년 8월에 사용하였는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만 3년이 지난 후인 2020년 8월 이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