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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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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유급휴가 산정 시 비례연차라는 개념은 1년이상 근무자, 1년미만 근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차 생성일인(매년1월1일) 1년치의 정기연차 + 비례연차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3146번 게시글 예시로 말씀드렸던 입사 1년차 직원은 당해년도에 1월1일 기준으로 출근일수를 따질 수 없어 비례연차는 1년차 직원에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5년차 근무자의 경우

예시1) 정기연차+비례연차

-입사일기준- ( ~ 2020.12.31)

2015.04.01 입사

2020.04.01~2021.03.31 연차 발생 수 17일

*2020.04.01 ~ 2020.12.31 기간 동안 10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7-10 = 잔여 7일 

 

-회계연도기준- (2021.01.01 ~)

2021.01.01 연차 발생 수는 잔여 7일(3월까지 써야하는 20년도분) + 비례연차( 15일*275일(20.04.01~20.12.31) / 365일 = 약 11일) = 18일

 

예시2)정기연차

위 내용과 동일 = 잔여 7일 (3월까지 써야하는 20년도분) + 회계연도기준 5년차 연차 발생 수 17일 = 24일

 

어느 계산방법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만약 잔여휴가일수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09.08 20:39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무자는 기존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토록 하고
    비례연차는 입사일~해당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21.01.01 자로 비례연차 부여,

    이후 매년 1월 1일에 15일, 15일,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2. 5년차 근무자의 경우 예시1번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 단위기간을 전환하는 시점에서만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며,

    이후 매년 1월 1일에 17일, 18일, 18일 등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비례연차만 21.01.01자로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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