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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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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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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서사협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2020년 1월 1일자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년 퇴사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자에 11개 연차, 15개 연차하여
26개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2년차 재계약을 할 경우 19.01.01.~19.12.31. 11개 연차사용하고,
20.01.01~20.12.31.시기에는 전년도에 대한 연차 15개사용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20.12.31.자에는 2년차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추가로 2년 이상 무기계약직의 경우 연차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차 19.01.01~19.12.31
2년차 20.01.01~20.12.31
3년차 21.01.01~21.12.31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ir*** 2020.09.08 20:35

    안녕하세요.

     

    1.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월 개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고,
    매 년 입사일 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개씩의 가산 연차 발생)


    2. 19.01.01 입사 근로자와 2년차 재계약을 할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19.01.01.~19.12.31. 기간 중 11(매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
    20.01.01~20.12.31. 기간 중 연차 15(20.01.01 발생)를 사용토록 할 수 있으며,
    20.12.31.자로 퇴직 시 2년차 출근율에 따른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3. 2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발생 및 사용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 19.01.01~19.12.31 : 매 월 개근 시 연차 1개씩 발생(11)
    2년차 20.01.01~20.12.31 : 20.01.01 발생 연차 15
    3년차 21.01.01~21.12.31 : 21.01.01 발생 연차 15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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