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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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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무급 휴직자의 연차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단기 계약직으로 7.20. 입사하였으며, 10.19. 퇴사 예정입니다.

7.20~8.17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8.18.~9.4. 개인병가로 무급휴직 처리를하였습니다.

9.7.부터는 복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1년미만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월차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어, 해당 직원도 7.20~8.19까지 만근 시

연차 지급이 가능하지만, 8.17~19 까지 병가휴직처리 됨에 따라, 조건 미충족으로 지급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이 다른 게시글에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유무급 개인병가 휴직기간 전체가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별도로 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별로도 정해져있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처리하면되는걸가요?

 

  • ?
    ir*** 2020.09.08 20:33

    안녕하세요.

     

    업무외 사유로 인한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연차(월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개인질병 기간 전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바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7.20~8.19기간을 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개인병가 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은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 시 병가 기간이 산입된다는 의미이므로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에는 개인질병 기간을 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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