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10월 4일
원래 연차제도가 없었으며, 2017년도에 연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2020년 1월 1일에 지급된 연차 16일 중 11일 사용하고 5일이 남았는데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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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6년 10월 4일
원래 연차제도가 없었으며, 2017년도에 연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30일 퇴사 예정인데, 2020년 1월 1일에 지급된 연차 16일 중 11일 사용하고 5일이 남았는데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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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가 있는 경우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에 부여된 16일 중 잔여 5일에 대해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