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년도 1월부터 연차제도를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회계연도로 변경 시 어떻게 일수를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잔여연차가 있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비례연차' 라는 개념이 있는 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로
- 입사일기준( ~ 2020.12.31) -
2019.10.21 입사
2020.10.20 1년 되기 직전까지 연차 발생 수 11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2020.10.21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연차 발생 수 15개 생성
*2020.10.21 ~ 2020.12.31 기간 동안 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5-3 = 12개
-회계연도기준 (2021.01.01 ~) -
2021.01.01 12개?
*1월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을 때 2020년도의 연차일수가 그대로 따라오는 건지 여쭤봅니다.
회계연도기준는 보통 1/1일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치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어느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 연차를 2021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2020년까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하게 해 주시고,
이와 별도로 비례연차는 2021년 1월 1일자로 부여한 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비례연차 : 2020년 입사일~2020. 12. 31. 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
2. 예시로 말씀주신 2019. 10. 21. 입사자의 경우
2020. 10. 21. 발생한 연차 중 잔여 12개를 2021. 10. 21.까지 1년간 사용토록 하시고,
이와 별개로 2021. 1. 1. 에 발생하는 비례연차는 12. 31.까지 사용토록 하시면 됩니다.
(비례연차 계산식 : 15일 * 72일(20.10.21.~20.12.31. 간 일수) / 365일 = 약 3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