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익년도 1월부터 연차제도를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회계연도로 변경 시 어떻게 일수를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잔여연차가 있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도 여쭤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비례연차' 라는 개념이 있는 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시로

 

- 입사일기준( ~ 2020.12.31) -

2019.10.21 입사

2020.10.20 1년 되기 직전까지 연차 발생 수 11개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

2020.10.21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연차 발생 수 15개 생성

*2020.10.21 ~ 2020.12.31 기간 동안 3개의 연차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5-3 = 12개

 

-회계연도기준 (2021.01.01 ~) -

2021.01.01 12개?

*1월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였을 때 2020년도의 연차일수가 그대로 따라오는 건지 여쭤봅니다.

회계연도기준는 보통 1/1일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치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어느방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9.07 20:12

    안녕하세요.

     

    1. 입사일 기준 연차를 2021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시
    2020년까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여 이를 1년간 사용하게 해 주시고,

    이와 별도로 비례연차는 202111일자로 부여한 후
    20211231일 까지 사용하게 하시면 됩니다.
    (비례연차 : 2020년 입사일~2020. 12. 31. 기간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

     

    2. 예시로 말씀주신 2019. 10. 21. 입사자의 경우
    2020. 10. 21. 발생한 연차 중 잔여 12개를 2021. 10. 21.까지 1년간 사용토록 하시고,
    이와 별개로 2021. 1. 1. 에 발생하는 비례연차는 12. 31.까지 사용토록 하시면 됩니다.
    (비례연차 계산식 : 15* 72(20.10.21.~20.12.31. 간 일수) / 365= 3)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177 퇴사자 명절수당 문의 1 shine2*** 2020.09.24 313
3176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lov*** 2020.09.24 188
3175 퇴직원 제목변경 1 paint*** 2020.09.23 151
3174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시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lenoi*** 2020.09.23 245
3173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kmk7*** 2020.09.22 356
3172 연차 계산 문의 1 jnm*** 2020.09.22 127
3171 무급휴직자 명절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ldg*** 2020.09.21 508
3170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1 cmin*** 2020.09.21 701
3169 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문의 1 han0*** 2020.09.18 160
3168 위탁법인 변경 시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file durtka2*** 2020.09.18 225
3167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 1 smasi*** 2020.09.18 110
3166 육아휴직 3년 연속사용자에 대한 연차부여 1 gwst*** 2020.09.18 1199
3165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금액 산정 (3년 연이어 육아휴직중이심) 1 jua*** 2020.09.18 331
3164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금적립 기준 1 lhjoo1*** 2020.09.18 442
316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1 blenc*** 2020.09.17 1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