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 10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과
관련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시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보았는데, 답변이 '태아검진시간은 유급' 처리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유급처리란 근로자가 연차 15개에 추가로 임신검진으로 인해 추가로 병원(예: 10회)
다녀온 일수를 포함하여 25개가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2) 만약 별도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어디서 관련법령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태아검진시간(임산부건강검진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 시간(검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말라는 것이고,
별도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