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근 관련 하여 지급되는 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한 달에 1인당 5,000원*6회=30,000원의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근대장 작성 기준을 통하여 회계담당자가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 자차, 관용차량을 주로 작성을 하였는데,
대중교통 외 자차, 관용차량 사용 시 여비 지급 시 문제가 될 까요?
2) 외근이란, 직장 밖에 나가서 근무함. 또는 그런 업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되어있습니다.
이에 '도보'로 외근할 경우 인정이 불가능 할까요?
3) 외근과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을 찾아봤는데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외근이란 사업장 밖 근무를 일컫는 것이나,
여비란 여행경비를 의미하는 바,
외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겠으나,
내부적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에 상관없이(도보 등 포함) 이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