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자보건법 제 10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시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남성 근로자의 임산부 아내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동행할 경우
여성근로자랑 동일하게 태아검진 시간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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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자보건법 제 10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서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 시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남성 근로자의 임산부 아내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으러 동행할 경우
여성근로자랑 동일하게 태아검진 시간 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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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태아검진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태아검진시간은 남편에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아내가 본인의 검진시 부여받을 수 있는 유급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