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아내가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약 30인과 상주직원은 센터장 외 아내를 포함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아내는 해당 시설에서 금년 3월 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업주)는 A라는 분이 계시고, A는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 인근에서 주간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잠깐잠깐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B라는 분은 A대표와 부부관계이시고 센터에 상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팀장과 실장(A,B 부부의 며느리)이 아내와 같이 근무하여
총 4명이 상주하며, 방문상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아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을 때까지 연차를 쓰게 되었습니다.
검사 당일은 연차 처리를 하였으나, 결과를 받는 당일은 연차가 없어서
9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발생된 연차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맞으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출근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 때문에
검사 결과를 수령하기 전까지(2일 오전)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성 결과를 수령하고 오후에 출근했는데 센터장B가 아내에 대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센터장B는 평소에도 아내에게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데, 다만 이에 대한 녹취부분이 없습니다.
2일 오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녹취본이 있으나,
아내가 말대꾸를 하지 않고 센터장B가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부분만 녹취가 되었습니다.
(즉,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대한 부분의 녹취본은 1개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으로 신고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적인 처리가 가능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 효과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처벌조항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시 대표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향후에도 폭언 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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