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1~9월 명절수당 제외 지급받은 임금 총액 / 9개월 / 12 = 월 납입금액 A
1번 질문) A * 3개월 = 4분기 지급
(4분기 이전에 2020년 명절휴가비에 대한 적립금 지급 완료)
1~9월 설날+추석 명절휴가비 합산 금액 / 12 = 명절휴가비에 대한 퇴직급여 B
2번 질문) 2021년
A * 12개월 = C + B = 2021년 총 퇴직급여
(B의 경우 연 1회 지급)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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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9월 명절수당 제외 지급받은 임금 총액 / 9개월 / 12 = 월 납입금액 A
1번 질문) A * 3개월 = 4분기 지급
(4분기 이전에 2020년 명절휴가비에 대한 적립금 지급 완료)
1~9월 설날+추석 명절휴가비 합산 금액 / 12 = 명절휴가비에 대한 퇴직급여 B
2번 질문) 2021년
A * 12개월 = C + B = 2021년 총 퇴직급여
(B의 경우 연 1회 지급)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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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9.21 | 701 |
3169 | 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문의 1 | han0*** | 2020.09.18 | 160 |
3168 | 위탁법인 변경 시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 durtka2*** | 2020.09.18 | 225 |
3167 |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 1 | smasi*** | 2020.09.18 | 110 |
3166 | 육아휴직 3년 연속사용자에 대한 연차부여 1 | gwst*** | 2020.09.18 | 1199 |
3165 |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금액 산정 (3년 연이어 육아휴직중이심) 1 | jua*** | 2020.09.18 | 331 |
3164 |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금적립 기준 1 | lhjoo1*** | 2020.09.18 | 442 |
316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1 | blenc*** | 2020.09.17 | 128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그대로 진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