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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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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우리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휴관 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수익사업(미용, 경로식당)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던 직원들(6명)이 휴직중인 상황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원금을 받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80일을 초과하게 되어 더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궁여지책으로 휴직중인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진행하고, 추후 기관이 정상 운영이 될때

 

우선 재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재고용을 할때 공개모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채용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09.02 13:49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에서는 반드시 공개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등에 공개채용토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나 주무부처 등에서 발간하는 지침 등에서 별도의 공개채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공개채용 절차 없이 채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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