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며칠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는데
급여 계산은
1. 시급 : 통상시급(급여/209)*하루 근무시간*근무일
2. 일당 : 급여/한달(31일)*근무일
어떤 걸로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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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며칠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는데
급여 계산은
1. 시급 : 통상시급(급여/209)*하루 근무시간*근무일
2. 일당 : 급여/한달(31일)*근무일
어떤 걸로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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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의 일할계산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고,
(1안, 2안 모두 규정 가능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1안으로 계산, 지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