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대면서비스 -> 코로나 19로 비대면 사업 진행
2. 질의
- 1시간 촬영, 영상물 게시 --> 강사료 5만원 지급 문제가 안되는지?
- 권리의 기속(저작권, 초상권 등) --> 복지관에 있다. 라 표기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그 외 전체적인 수정/보완사항이 있는지요?
질의드립니다.
첨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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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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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대면서비스 -> 코로나 19로 비대면 사업 진행
2. 질의
- 1시간 촬영, 영상물 게시 --> 강사료 5만원 지급 문제가 안되는지?
- 권리의 기속(저작권, 초상권 등) --> 복지관에 있다. 라 표기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그 외 전체적인 수정/보완사항이 있는지요?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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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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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 탄력근무제 문의드립니다. 1 | cmin*** | 2020.09.21 | 701 |
3169 | 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문의 1 | han0*** | 2020.09.18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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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문의 1 | smasi*** | 2020.09.18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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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금액 산정 (3년 연이어 육아휴직중이심) 1 | jua*** | 2020.09.18 | 331 |
3164 | 육아휴직에 따른 퇴직금적립 기준 1 | lhjoo1*** | 2020.09.18 | 442 |
316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1 | blenc*** | 2020.09.17 | 128 |
안녕하세요.
1. 질의하신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등은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시간당 5만원의 수수료 책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저작권 등은 당사자 협의하에 그 귀속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3. 강사계약서의 구체적 법적 리스크 검토는 별도로 노무법인 등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