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건강검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7월에 개관한 노인복지법 제 23조의 2항에 의거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구청 위탁기관 및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입니다.
질문으로는
1. 입사한 직원의 채용 건강검진이 필수제출인지 궁금합니다.
2. 올해 개관한 곳이라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대상자 추가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데요
근무구분에 사무직 또는 비사무직으로 되있는 란이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사회복지사이신데
사회복지사는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무원도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은 통상적으로 사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