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월급 주는 과정에서 월차수당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이 한달중 5일 (1주일) 을 쉬셨는데,
이 과정에서 5일분 수당과 주휴수당은 안나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는 하나 쌓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달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쌓이지 않는게 맞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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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간제 근로자 월급 주는 과정에서 월차수당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이 한달중 5일 (1주일) 을 쉬셨는데,
이 과정에서 5일분 수당과 주휴수당은 안나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차는 하나 쌓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한달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쌓이지 않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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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 hhon*** | 2020.09.10 | 89 |
안녕하세요.
5일의 휴무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무라면 이는 월만근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결근으로 간주하기에 해당월의 월만근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