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08.31 10:02

가족돌봄휴가

조회 수 2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조리사님이  자녀분의 산후조리로 가족돌봄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시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건가요?

 

혹시 집에 계신 치매노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건 알고 있는데, 정액급식비도 가족돌봄 사용 일수에 따라 제하는 것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 ?
    ir*** 2020.08.31 20:31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에서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자녀분의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그 종류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부모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로자 신청시 부여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고 이 경우 통상임금 공제가 가능한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식대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162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minart2*** 2020.09.16 1455
3161 호봉승급월 문의 1 yoony*** 2020.09.15 123
3160 이용자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vniel0*** 2020.09.15 127
315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yeung1*** 2020.09.15 162
3158 연차 관련 문의 1 marinewo*** 2020.09.14 112
3157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 노무처리관련 1 file cjs831*** 2020.09.14 249
3156 근태 처리 방식 질문 드립니다. 1 younj*** 2020.09.14 271
3155 장기근속휴가제 재사용 문의 1 pil1*** 2020.09.14 159
3154 주3,주4 근무시 연차 문의 1 song3*** 2020.09.11 378
3153 시간근무 및 보상휴가 문의 1 lov*** 2020.09.11 154
3152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admin 2020.09.11 360
3151 입사일기준 연차사용일수 확인합니다 2 whgu*** 2020.09.10 255
3150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mc21*** 2020.09.10 99
3149 임산부 연장근무 1 yis*** 2020.09.10 162
3148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hhon*** 2020.09.10 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