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조리사님이 자녀분의 산후조리로 가족돌봄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시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건가요?
혹시 집에 계신 치매노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건 알고 있는데, 정액급식비도 가족돌봄 사용 일수에 따라 제하는 것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 조리사님이 자녀분의 산후조리로 가족돌봄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시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첨부해야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건가요?
혹시 집에 계신 치매노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쓸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건 알고 있는데, 정액급식비도 가족돌봄 사용 일수에 따라 제하는 것이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162 |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 minart2*** | 2020.09.16 | 1455 |
3161 | 호봉승급월 문의 1 | yoony*** | 2020.09.15 | 123 |
3160 | 이용자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vniel0*** | 2020.09.15 | 127 |
315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09.15 | 162 |
3158 | 연차 관련 문의 1 | marinewo*** | 2020.09.14 | 112 |
3157 |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 노무처리관련 1 | cjs831*** | 2020.09.14 | 249 |
3156 | 근태 처리 방식 질문 드립니다. 1 | younj*** | 2020.09.14 | 271 |
3155 | 장기근속휴가제 재사용 문의 1 | pil1*** | 2020.09.14 | 159 |
3154 | 주3,주4 근무시 연차 문의 1 | song3*** | 2020.09.11 | 378 |
3153 | 시간근무 및 보상휴가 문의 1 | lov*** | 2020.09.11 | 154 |
3152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 admin | 2020.09.11 | 360 |
3151 | 입사일기준 연차사용일수 확인합니다 2 | whgu*** | 2020.09.10 | 255 |
3150 |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 mc21*** | 2020.09.10 | 99 |
3149 | 임산부 연장근무 1 | yis*** | 2020.09.10 | 162 |
3148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 hhon*** | 2020.09.10 | 89 |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에서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빙서류와 관련해서는 자녀분의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그 종류에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부모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기에
이는 근로자 신청시 부여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고 이 경우 통상임금 공제가 가능한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식대 또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