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10월 1일 연휴는 9월 30~10월 2일 입니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인데 10월 호봉승급자가 있어
기준월이 9월, 10월 이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석 당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 같기는 하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올해 추석은 10월 1일 연휴는 9월 30~10월 2일 입니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인데 10월 호봉승급자가 있어
기준월이 9월, 10월 이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석 당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 같기는 하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162 |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했을 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 minart2*** | 2020.09.16 | 1455 |
3161 | 호봉승급월 문의 1 | yoony*** | 2020.09.15 | 123 |
3160 | 이용자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vniel0*** | 2020.09.15 | 127 |
315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09.15 | 162 |
3158 | 연차 관련 문의 1 | marinewo*** | 2020.09.14 | 112 |
3157 |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법인화 노무처리관련 1 | cjs831*** | 2020.09.14 | 249 |
3156 | 근태 처리 방식 질문 드립니다. 1 | younj*** | 2020.09.14 | 271 |
3155 | 장기근속휴가제 재사용 문의 1 | pil1*** | 2020.09.14 | 159 |
3154 | 주3,주4 근무시 연차 문의 1 | song3*** | 2020.09.11 | 378 |
3153 | 시간근무 및 보상휴가 문의 1 | lov*** | 2020.09.11 | 154 |
3152 | 출산/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문의 1 | admin | 2020.09.11 | 360 |
3151 | 입사일기준 연차사용일수 확인합니다 2 | whgu*** | 2020.09.10 | 255 |
3150 | 퇴직정산 휴가 산정 방법 문의합니다.(1977년 입사) 1 | mc21*** | 2020.09.10 | 99 |
3149 | 임산부 연장근무 1 | yis*** | 2020.09.10 | 162 |
3148 |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 1 | hhon*** | 2020.09.10 | 89 |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명절휴가비 지급월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과거 유사 사례에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시점에서 기준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일 기준 등)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