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육아휴직 시
1) 산전휴가 90일(3달)
2) 육아휴직 1년
으로 총 1년 3개월을 휴직하게 됩니다.
질의사항은
1) 첫째 출산 시, 1년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산전휴가 3개월에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둘쨰 출산 시, 1년 3개월 + 첫째 출산 시 사용하지 못한 3개월부분
을 소급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번년도 발생 연차 18개 중 현재 남은 연차 2개로,
산모의 건강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차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내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 소급하여 사용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첫째 출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만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출산시 출산휴가 사용은 의무사항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 출산휴가, 9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경우 3개월의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기에 추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 연차가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미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