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체근무자가 와서 업무를 하고 있구요.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기준은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내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호봉이 승급되면 대체근무자의 급여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대체근무자는 저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이긴 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는 시간에는 대체근무자가 와서 업무를 하고 있구요.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기준은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내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호봉이 승급되면 대체근무자의 급여도 올려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대체근무자는 저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이긴 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147 | 휴일수당 지급 1 | khs3*** | 2020.09.10 | 95 |
3146 | 일용직 신고 1 | ppin*** | 2020.09.10 | 58 |
3145 | 시간외 근무 시 식비 1 | kimhyeli*** | 2020.09.09 | 864 |
3144 | 육아휴직 소진 후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1 | jpi*** | 2020.09.09 | 250 |
3143 | 주휴수당 관련 1 | angelso*** | 2020.09.09 | 107 |
3142 | 육아기 단축근로 1 | galm*** | 2020.09.09 | 103 |
3141 | 파트타임 근로자 1 | dep*** | 2020.09.09 | 592 |
3140 | 육아단축근로 문의 1 | lcw9*** | 2020.09.09 | 277 |
3139 | 3146번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 연차발생기준 변경) 1 | yubin5*** | 2020.09.08 | 239 |
3138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문의 1 | passio*** | 2020.09.08 | 232 |
3137 | 무급휴직(개인병가)에 따른 연차 처리 1 | tjswjd*** | 2020.09.07 | 3131 |
3136 | 퇴사 잔여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kdal1*** | 2020.09.07 | 171 |
3135 |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ubin5*** | 2020.09.07 | 492 |
3134 | 모자보건법 관련 문의 1 | dep*** | 2020.09.03 | 178 |
3133 | 외근 비 문의 1 | psj6*** | 2020.09.03 | 188 |
안녕하세요.
대체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 인건비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중 약속한 임금을 그대로 지급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