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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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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총 5일정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루 7시간~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 인정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를 한 상태라

1. 기관에서 총 5일의 연차를 부여받았는데 맞는걸까요??

2. 연차 1개 사용 시 8시간이 인정이 되는걸까요??

  • ?
    ir*** 2020.08.25 17:03

    안녕하세요.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1주를 4.345주로 환산하게 되므로
    월에 60시간 근무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계산되어
    원칙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업장 재량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202071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 경우 2020년에는 총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여되는 하루의 연차휴가시간은 1일 평균근무시간으로 산정하고,

    1일 평균근무시간은 일주일의 총 근무시간을 5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에 15시간 근무하는 경우(하루는 7시간, 하루는 8시간)

    15시간을 5로 나누면 하루당 3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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