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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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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현재 시설관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9/3 근무하지 1년이 됩니다.

6월에 2021년 6월까지 재계약서 작성은 한 상태이구요.

 

코로나19 사태로 아이 보육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가능여부

2.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면 가능 개월 수

3. 만약 육아휴직 업체가 거부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0.08.25 16:59

    안녕하세요.

     

    1.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까지 사용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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