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현재 시설관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9/3 근무하지 1년이 됩니다.
6월에 2021년 6월까지 재계약서 작성은 한 상태이구요.
코로나19 사태로 아이 보육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가능여부
2.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면 가능 개월 수
3. 만약 육아휴직 업체가 거부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까지 사용 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