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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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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을 할 경우 올해(2020년) 연차 수 가 맞게 계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총무팀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로 하여

 

재직 기간 : 2019.05.07 ~현재

 

1)

2019.05.07 ~ 2019.12.31 까지 일한것에 대해 

239일/365일 * 15 = 9.82191 

반차 올림하여 9.5개 

 

2)

1년 미만자에게 주어진 휴가 4개  (전년도 7개 받은 바 있음) 

 

 

1)+2) 2020년에 총 13.5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반차 올림하면 10개+4개가 되는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회계 연도 기준 연차부여서 1년이 되어도 15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8.25 16:55

    안녕하세요.

     

    월 중도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부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림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 1. 1. 자로 발생하는 회계연도 연차 : 10(9.82 올림 처리)
    2020. 1. 1. ~ 5. 6.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1년 미만 근로자) : 4
    이므로 2020년 중에 총 14개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시  
    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11일에 부여되는 연차가 15개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연도 11일에는 15개가 정상적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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