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일을 할 경우 올해(2020년) 연차 수 가 맞게 계산된건지 문의드립니다.
총무팀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로 하여
재직 기간 : 2019.05.07 ~현재
1)
2019.05.07 ~ 2019.12.31 까지 일한것에 대해
239일/365일 * 15 = 9.82191
반차 올림하여 9.5개
2)
1년 미만자에게 주어진 휴가 4개 (전년도 7개 받은 바 있음)
1)+2) 2020년에 총 13.5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반차 올림하면 10개+4개가 되는것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회계 연도 기준 연차부여서 1년이 되어도 15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 중도 입사자 회계연도 연차 부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올림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 1. 1. 자로 발생하는 회계연도 연차 : 10개(9.82 올림 처리)
2020. 1. 1. ~ 5. 6.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1년 미만 근로자) : 4개
이므로 2020년 중에 총 14개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시
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가 15개가 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일에는 15개가 정상적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