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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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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png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을 드리는것 같아요.

할때마다 어려워서, 확인부탁드립니다.

  

2019년부터 육아휴직후 <202091일에 복귀 할 경우>

         

 

- 20201~8월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합니다.

 

Q1. 산정방법이 맞는지요?

   퇴직금=4개월(2020년 9~12)인건비 합산 /4 /12 x 8개월(2020년육아휴직기간)

 

Q2. 급여에는 기본급+가족수당+연장근로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수당도 추산해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되는가요?>

 

Q3. 복귀후 9~12월 사이에 10월에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됩니다. 9~12월 평균을 하면 명절휴가비 부분이 겹치는데 이렇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ir*** 2020.08.25 16:53

    안녕하세요.

     

    1. 2020년 육아휴직 기간 중(1~8) 납입되어야 하는 총 금액은
    (20209~12월 지급되는 임금 총액) / 4 / 12 * 8개월 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9~12월 간 연장근로수당이 해당 내용과 같이 지급 예정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 납입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명절휴가비도 퇴직급여 납입시 반영되어야 하기에

    하반기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적립해 주셔야 합니다.

    (하반기 명절휴가비의 별도 적립없이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간 계속 적립)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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