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2014년~ 2015년에 걸쳐 1년 3개월을 사용 했습니다.
2021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있어 근로가 고민됩니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 했더라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경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무급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2014년~ 2015년에 걸쳐 1년 3개월을 사용 했습니다.
2021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있어 근로가 고민됩니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 했더라도 단축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경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지, 무급 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147 | 휴일수당 지급 1 | khs3*** | 2020.09.10 | 95 |
3146 | 일용직 신고 1 | ppin*** | 2020.09.10 | 58 |
3145 | 시간외 근무 시 식비 1 | kimhyeli*** | 2020.09.09 | 864 |
3144 | 육아휴직 소진 후 육아기단축근로 문의 1 | jpi*** | 2020.09.09 | 250 |
3143 | 주휴수당 관련 1 | angelso*** | 2020.09.09 | 107 |
3142 | 육아기 단축근로 1 | galm*** | 2020.09.09 | 103 |
3141 | 파트타임 근로자 1 | dep*** | 2020.09.09 | 592 |
3140 | 육아단축근로 문의 1 | lcw9*** | 2020.09.09 | 277 |
3139 | 3146번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 연차발생기준 변경) 1 | yubin5*** | 2020.09.08 | 239 |
3138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 문의 1 | passio*** | 2020.09.08 | 232 |
3137 | 무급휴직(개인병가)에 따른 연차 처리 1 | tjswjd*** | 2020.09.07 | 3132 |
3136 | 퇴사 잔여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kdal1*** | 2020.09.07 | 171 |
3135 |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ubin5*** | 2020.09.07 | 492 |
3134 | 모자보건법 관련 문의 1 | dep*** | 2020.09.03 | 178 |
3133 | 외근 비 문의 1 | psj6*** | 2020.09.03 | 188 |
안녕하세요.
2019. 10. 1.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9. 10. 1. 법 개정 후에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총 2년).
다만,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기존에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셨다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별도의 무급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시설에 추가적인 무급휴직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